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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 VS "잠재적 범죄자 취급" 수술실CCTV 논란

CCTV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23일 심의
국민 80% 찬성에도 부작용 우려도 여전
세계의사회 "환자와 의사 불신을 초래"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1-06-21 17:15
  • 수정 2021-06-26 17:57

신문게재 2021-06-22 5면

수술실CCTV 설치 의료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안 필요성을 두고 지역에서도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수술실 운영중단 감수 등의 격한 반응으로 CCTV를 의무화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결과 도출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선정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우선 상정돼 오는 23일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환자단체들은 대리수술과 수술실 내 성추행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CCTV를 통해 예방하거나 사후 처벌하는 증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실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응할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80.1%였다.

대부분 병원에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외래 접수창구와 수술실 입구를 비추고 진료나 수술실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지역의사회는 국회의 입법화 움직임에 대응해 OECD 회원국 중에 CCTV 설치를 강제한 국가는 없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사회는 안전한 수술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오히려 퇴색할 수 있고, 소극적이고 방어적 치료로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의사회에서도 대한의사회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속적인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수술의 특수한 진료 현장에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젊은 의사들에게서 교육과 적극적 진료에 제약이 따른다는 반발이 커 의사회 차원에서 비중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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