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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제2의 도가니' 피해 여학생 10년 뒤 또다시 병원서 성폭행 의혹

정신지체 장애인, 조현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
병원 측 "이 사항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1-11-08 12:26
  • 수정 2021-12-01 17:06

신문게재 2021-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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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엉덩이에 난 상처
10년 전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천안 지체 장애 여성 성폭행 A(21) 피해자가 또다시 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아버지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인시설에 있던 피해자 A씨가 지난 5월 조현병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며 시설 측이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택 인근의 병원으로 A 씨를 옮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는 자주 A 씨를 찾아보려 했지만, 코로나19 탓에 면회가 금지됐고 더구나 자신의 일이 바빠 대신 동생 B 씨를 병원으로 보내 살피도록 했다.

지난달 초순께 치과 치료가 필요했던 A 씨를 데리고 나온 B 씨는 병원 측이 빠른 시간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에 따라 치료만 받게 해 당시 피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께 B 씨는 A 씨에게 좋은 음식이라도 먹일 생각으로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진 A 씨를 보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장애시설로 옮기기 위해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퇴원 수속을 밟기 전 A 씨를 집으로 데리고 와 목욕을 씻기려 했지만, 하반신에 난 상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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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피멍이 든 모습
A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과 종아리가 피멍이 들어 있었고 엉덩이 부분은 긁힌 자국 등이 있었다.

이상하다고 여긴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허벅지 안쪽까지 피멍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2년 5월 발생한 천안 성폭력 피해 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꼬리뼈 있는 부분의 까진 상처는 위에서 누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상체에는 상처가 나지 않아 더욱 수상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측은 며칠 전에 상처를 봤다고 하거나 한 달 전에 봤다는 등 말을 바꾸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게 더 의심이 간다"고 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말을 해 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경찰은 7일 피해자 부모의 고소를 접수하고 피해자가 지체 장애 1급인 만큼 조속히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천안= 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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