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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패치 850장 중독에 사용한 20대, 병·의원 통제 허술

대전지법 형사12부 허위진료 20대 징역형
병·의원서 증상 허위진술 처방받아 중독 사용
이틀 연속 마약성 처방·타인명의 도용 등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2-07-14 17:27

신문게재 2022-07-15 6면

마약
대전지방경찰청이 2021년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부당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이들을 적발했다.
병·의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중독에 악용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는 이들에게 하루에 두 차례 처방했고,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신청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허위 증상으로 처방 받은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흡입하는 형태로 중독에 사용한 A(26·남)씨와 B(24·여)씨에게 징역 2년 6월 그리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어깨 등의 통증이 없음에도 처방받아 중독에 악용했다. A씨가 지난해 4월까지 의사를 만나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52회 걸쳐 360장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B씨는 극심한 통증의 환자인 것처럼 속여 83회에 걸쳐 491장을 수수했다. 이들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중독에 사용한 약품은 중독성이 강하고, 호흡억제, 의식장애, 쇼크, 아나필락시스, 경련 등의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마약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약품을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친구와 친언니 그리고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을 방문해 처방받았다. 이들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중독에 사용할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만 총 195회에 달했다.

대전의 A의원은 마약성 진통제 성분 함량이 높은 패치(100㎍/h)를 10장씩 이틀간 반복해서 처방했고, 서구의 또 다른 의원은 같은 날 패치 4장과 6장을 처방해 이들의 중독을 예방하지 못했다.

대전에서 외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환자에게 진통성 패치를 2~3장은 처방할 수 있으나 한 번에 10장씩은 일반적으로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취급한 마약의 수량이 매우 많고, 범행 횟수와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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