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유통/쇼핑

소진공, 고금리 여파에 자영업자 대출 지원 확대

중신용 경계·은행권까지 적용

이유나 기자

이유나 기자

  • 승인 2022-11-10 17:39
GettyImages-jv1201657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0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22년 5월 29일 제2회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7월 29일부터 시작됐다. 개인 또는 법인당 3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년간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존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서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확대됐다. 대환 대상 채무는 추가로 비은행권에만 해당했지만, 이번엔 은행권까지 적용된다.

신청은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 콜센터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으로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환 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회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 원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보다 309조3000억 원 늘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