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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2년 앞둔 환경미화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2일 오전 4시 6분께 대전 중구 대사동에서 작업중이던 50대 B 씨 사망
A 씨 당시 혈중 알코올등록 면허 취소 수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2-12-04 10:38
음주운전
2일 오전 4시 6분께 대전 중구 대사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이상인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를 낸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나 A 씨는 과속 운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겼다. B씨는 구청 공무직으로 정년을 불과 2년 앞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어두운 새벽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속도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 중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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