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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국토 균형개발의 문제’

가로림만 교량은 단순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돼, 예타 면제 필요성 강조
단절된 가로림만 연결과 서해안 국가산업 관광도로망 구축 위해 사업 추진 필요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3-02-03 00:38

신문게재 2023-02-03 15면

국도38호선 가로림만 교량건설 예타면제 필요 1
가세로 태안군수는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사진은 가로림만 교량 건설 조감도.


가세로 태안군수는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2일 가세로 군수는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토 균형개발과 연관된 사업을 단순 경제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단절된 가로림만을 연결하고 서해안 국가산업 관광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가로림만 교량 건설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상교량 2.65km와 접속도로 2.96km, 총 연장 5.6km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원-대산 간 거리가 기존 73km에서 5.6km로 줄어 이동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수도권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총 사업비는 약 3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기획재정부 기준보다 낮아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군수는 2026~2030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 조사에 대비해 교량 건설의 타당성 및 B/C 재검증에 나서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토연구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태안군의 의지를 알리겠다는 각오다.

2021년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기존 땅끝마을이던 고남면 영목항이 새로운 관문이자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어, 북쪽의 이원면 만대까지 서산과 연결된다면 태안 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세로 군수는 “민선7기 가로림만 교량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도38호선 국도 승격이 이뤄졌고 민선8기에서는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서해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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