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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로 분쟁 최소화 '유도'

-감정 소모, 시간 등 기회비용 절감
-사전고지뿐만 아니라 설명회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주의 필요
-장혁 의원,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3-10-12 11:11

신문게재 2023-10-13 12면

각종 혐오나 위험시설 설치 등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지역 내 갈등이 끊이질 않자 천안시의회가 시민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신설할 전망이다.

12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폐기물, 추모시설 등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알권리를 충족케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코자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갈등유발 시설임에도 시가 설치 근거를 명확할 경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당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갈등유발 시설과 관련이 있는 시민과 사업자, 공무원 간의 감정 소모와 시간 등 기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갈등유발 시설에 설치를 뒤늦게 알아차린 시민들의 반발 민원을 줄여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고지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설명회 이후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성남면 제5일반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두고 해당 주민들이 수년째 천안시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원안인 친환경 업종만을 유치하고, 단지 내 720세대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유발 시설에 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분쟁과 기회비용을 감소함과 동시에 최초 설명회대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표발의에 나선 장혁 의원은 "현재는 정보를 숨겨놓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게 좋다"며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7일 제26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경기 시흥·파주·화성과 전남 여수, 전북 전주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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