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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일당 '중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3-10-30 16:38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일당 4명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6년,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7년, 7년, 5년, 3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매매 약취범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5월 중순경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청소년들을 모집해 같은 해 8월까지 47회에 걸쳐 1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광고나 전파성이 높은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관련 청소년을 모집, 알선해 죄책이 무겁다"며 "성매매 약취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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