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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3-11-21 10:51
서천군이 올해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모습
서천군이 올해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모습


서천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이 추진할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410동 등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 2억)하거나 개량(최대 1억)할 경우 고정금리 2%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와 지출 증빙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사업 대상자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일부와 지적측량 수수료(30%)를 감면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2024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군은 내년 3월초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계환 서천군 도시건축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빈집 방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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