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예산 부족 등으로 부결된 했던 2023년 공유재산심의의 보령스포츠파크(박지성축구트레이닝센터) 에어돔 사업을 8대4 표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에어돔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시가 예산 부족으로 3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에어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로 에어돔 사업이 본회의 통과해 지방자치 출범 30년 만에 보령시 최초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 전 찬반토론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정훈(국민의힘)의원은 "에어돔은 사계절 상관없이 쾌적하고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로 혹서기·혹한기에 각종 대회 유치와 보령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에어돔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와 생활체육, 전문체육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연령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시민만족도 증가 및 스포츠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에어돔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반대의견을 냈다"고 제안 설명했다.
같은 위원회의 이정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에어돔 사업 부결안에) 반대의견을 낸 김정훈 의원이 같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다"며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고, 찬반토론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파크는 건립비용이 대략 460억원이 들었으며, 시비용은 37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며 "주차장 확보 50억원, 스포츠 조명시설 40억원 등 약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며, 운영비 또한 보령시에서 매년 6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돈 먹는 하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15년에서 20년 후에는 에어돔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올해 11건에 148억원, 내년도 29건에 501억원 등 예산 부족으로 매칭도 못하는 상황으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에어돔 사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충남도 보조금관리조례에도 어긋나는 제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령시는 스포츠파크 에어돔 사업을 위해 3번의 공모사업 끝에 올 4월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 2024년 착공해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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