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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업인들, 산림휴양시설 최대 50% 할인 받는다

보은군과 기업인단체,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 업무협약 체결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4-01-07 09:45
기업인과 업무협약 체결
보은군은 군내 기업 및 기업인단체와 ‘산림휴양시설 이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 ㈜우진플라임 김익환 대표, 보은군 기업인협의회 김재홍 부회장, 보은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 유원양 회장, 보은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유 민 회장, 장안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정태원 회장, 삼승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안병권 회장을 비롯해 실과소 부서장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감면 대상 산림휴양시설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과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 산림레포츠시설로 휴양림의 경우 성수기(금~토, 법정공휴일 전일, 7.15.~8.24.) 20% 할인, 비수기(일~목) 50% 할인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은 성수기 및 비수기 모두 10% 할인이 적용된다.

감면 대상자는 기업 및 기업인 단체 소속 재직 근로자로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산림휴양시설을 군내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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