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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자동차세 1월까지 연납하면 4.57% 공제키로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4-01-15 10:51
19일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한 서천군 신청사 전경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3월 3.7%, 6월은 2.5%, 9월 1.25%로 점차 감소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높다.



2023년 연납 차량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납부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천군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서천군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달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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