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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4세 이하 부모에게 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

부모 모두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한상안 기자

한상안 기자

  • 승인 2024-01-16 12:42

신문게재 2024-01-17 5면

양구군청사 전경
제공: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부모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의 어려움을 경감 하고자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24세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고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이며, 해당하는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최지현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장은 "양육비 지원사업은 신청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책을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며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양구=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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