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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KTX승차권 위조 출장비 1천만원 부정 권익위 사무관 기소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1-17 09:43
대전지검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KTX열차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2년간 1024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A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과거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를 역임했으며,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KTX열차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취소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출장비 1024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혐의다. 또 권익위 조사팀이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식대 초과 결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때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집행' 공문을 만들어 제출하고, 권익위 또다른 직원 B씨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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