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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신협 前간부 강제추행 사건 항소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1-19 19:07
대전지검
대전 모 신협 임원이 직장 내 여직원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19일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전지역 신협 간부 A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걷던 중 어지럽다며 여직원에게 팔짱을 끼거나 또 다른 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여직원 4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A씨가 채용·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나이 어린 소속 직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중 2명은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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