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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6억 횡령한 세무공무원 징역 2년…검찰은 항소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1-19 19:08
대전법원1
체납 세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한 세무공무원이 공금 6억1200만원을 횡령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체납세금 징수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무서 명의의 체납 세금정리 계좌에서 2022년 7월 보관금 중 722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부모와 남편 이름의 통장으로 총 6억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공금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최석진 재판장은 "은 세금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9일 이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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