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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속여 계약금 가로챈 40대 징역형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1-23 17:40

신문게재 2024-01-24 6면

대전법원1
웨딩촬영 후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주겠다며 신혼부부를 속여 피해자 22명에게서 3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대전 유성에서 사진관을 운영해 웨딩사진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명에게 965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유성구에 사진관을 운영해 "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웨딩촬영 후 앨범과 액자를 제작해준다"고 속여 2022년 7월 예비부부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진관 운영이 매우 어려워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액자와 앨범 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줄 능력이 없었다.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23년 6월 20일까지 신혼부부를 상대로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앨범 등은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가로챘다.

최리지 판사는 "결혼을 앞둔 피해자들은 경제적이면서 정신적 피해를 겪었고,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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