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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서 파기환송

2심 법원 소송기록 변호인에게 송달 안해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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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대전고법 항소심을 다시 밟게 됐다. 사진은 공판 출석을 위해 대전법원을 찾은 박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절차 오류로 인해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경귀 시장의 대전고등법원 2심 재판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소송기록이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대전고법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이 유지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 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으나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 박경귀 시장에게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는 통일한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어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돌아와 항소심을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임병안·아산=남정민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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