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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식당에서 폭행반복 60대 징역형…조현병 치료감호도

대전지법 형사12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1-26 10:47
대전법원1
상대가 자신에게 욕했다는 오해에 사로잡혀 길에서 마주친 행인과 승용차 운전자, 공사장 근로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3년 3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기름 묻은 신발을 갈아신고 와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머리로 들이받는 등 5차례 폭행을 A(61)씨에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2019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3월 철거공사 현장의 펜스를 향해 화분과 티일 조각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근로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렸다. 또 4월에는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다는 망상에서 승용차를 운전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차량을 걷어차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부상을 입혔다. 같은 달 중구의 한 골목에서는 자전거 타고 지나는 20대 일행에 시비를 걸고 주변에서 자전거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밀어 폭행했다. A씨는 교도소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 달 동 안 8건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훈 재판장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며 치료감호를 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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