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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심의 임박… 전·현 과기인들 "해제 기대"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4-01-28 15:41

신문게재 2024-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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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2023년 4월 20일 연구노조가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구노조의 정책 요구에는 공공기관 해제도 포함돼 있다. 연구노조 제공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심의를 앞두고 지정 해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종사자는 물론 이미 출연연을 떠난 전임자들까지 출연연을 공공기관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도일보 1월 25일자 3면 보도>

2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3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열린다.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심의가 이뤄지는 이날 회의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될지가 초미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계 숙원인 공공기관 지정 해제 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기술계는 대다수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내 일부 반대 목소리가 전해진 이후 더 강력하게 찬성 입장을 내비치는 모양새다.



공운위 심의를 앞두고 과학기술 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잇달아 기관 차원의 의견을 발표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과기연전은 "16년간 공운법의 제약을 받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일률적 인건비, 정원 규제에 발이 묶여 있었다"며 "인력운영, 예산집행, 기관평가, 인건비, 임금피크제 등 천편일률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침이 출연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과학기술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월 공운위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관련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우리 노조는 출연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적극 동의한다"며 "형식적인 공운법 지정 해제에서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목적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고 과기출연기관법의 세부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출연기관장협의회·과학기술연우연합회·대덕클럽·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한국과총 대전지역연합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6개 단체가 모인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26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적극 환영하고 나아가 지정 해제의 의결까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 후 출연연의 자율성과 연구자들의 창의성 발현을 저해하는 포괄적 규제를 적용받아 연구환경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됐다는 설명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도 전날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노조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출연연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며 "과기정통부 훈령을 통한 새로운 지배구조의 설계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이후 신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출연연의 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총은 앞서 24일 입장문을 내고 마찬가지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총은 "2023년 10월 5일간 출연연 구성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출연연의 자율적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4446명 중 89.28%가 동의했다"며 "공운법 지정 해제와 더불어 발전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기부 본래 취지에 맞는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령과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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