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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손님 수영장 다이빙 32주 중상, 업주 1심서 일부 무죄

대전지법 형사6단독 관광진흥법 벌금 선고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1-30 17:32
대전법원1
펜션 손님이 수영장에 다이빙하다 목과 허리를 크게 다친 사고로 인해 기소된 펜션 업주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 펜션에서는 2022년 6월 30대 손님이 펜션 내 수영장에서 손끝과 머리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다이빙을 시도했다가 목과 척추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 수영장에 안전요원은 없었고, 경고판 등으로 낮은 수심을 알리거나 다이빙 금지를 안내하지 않아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무죄를 판단했다.

사고 수영장은 가로 913㎝, 세로 529㎝ 크기에 수심 51㎝로 피해자 친구의 딸(8살)이 사건 수영장에서 혼자 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입수하기 전에 물에 손을 담그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친구의 딸과 대화하는 등 성인 남성 높이 정도의 수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유기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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