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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8일까지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신청자 접수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4-02-05 10:43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자 접수
청양군이 8일까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하며, 사업 시행 기간은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다. 군은 지난해 12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열어 올해 대상 농산물 55품목과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지난달 4일 군청 누리집에 고시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을 위한 정책이다.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 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보상금 산출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가격과 푸드플랜 관계시장의 농산물 판매 현황을 매월 조사해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 시기별 기준가격 보상 품목을 전년 33품목에서 45품목으로 확대하면서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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