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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 집 침입해 흉기 50대 징역 17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2-14 17:52

신문게재 2024-02-15 6면

대전법원1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더 중한 형이 내려지도록 항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재판장)는 살인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1일 오후 7시 20분께 당진에 위치한 피해자 B(50대)씨 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호주머니에 소지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했다. 또 집에 함께 있던 5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열상과 힘줄 손상 등의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A씨는 2019년부터 피해 여성 B씨와 교제하고 2023년 헤어졌음에도 피해자 주거지를 배회하며 폭행하며 괴롭히던 중 B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공격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체포돼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피해자 B씨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존한 피해자의 증언과 흉기 두 점이 같은 브랜드의 상품 등을 근거로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범죄라도 판단했다.

다만, A씨 역시 B씨에게서 공격받아 흉기에 의한 폐 기흉, 횡경막 손상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잔혹한 범행수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요청하기 위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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