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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4-02-15 11:06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9억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장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교체비 90%를 지원한다.

2025년 6월 30일까지 4~5종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한다.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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