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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 등치는 '불법 사금융' 철퇴 가해야

  • 승인 2024-02-21 18:14

신문게재 2024-02-22 19면

급전이 필요한 영세 서민을 등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양산경찰서는 최대 연 2만737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일당 30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대전에선 연 5198%의 이자율로 돈을 뜯어낸 일당 13명이 검거돼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받아두고 연체할 때마다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가동해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광범위한 금융 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 내역을 끝까지 뒤쫓는 등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사칭한 포털 및 소셜미디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게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데다 대포폰·대포통장 사용으로 단속과 적발을 피하고 있다. 정부는 영세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구속 및 구형 기준 상향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악질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범죄 관련 검거 건수는 1404건, 2195명으로 2022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실제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경찰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 사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 서민 등 경제 취약 계층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 에 대해 민생 대책 차원에서 철퇴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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