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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국회의원 선거 비상근무체계 돌입

허위사실 유포 등 중점 단속대상
지자체·선관위·경찰 협력체계 구축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2-21 17:28
대전지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재억)이 21일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를 갖고 공무원·단체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이날 오후 4시 대전지방검찰청 3층 PT룸에서 박재억 검사장과 송봉준 형사4부장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경찰청 담당자 등 31명이 참석했다. 선거범죄에 엄정대응 방침을 정하고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과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처럼 신종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에따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대전검찰청은 송봉준 형사4부장을 선거전담수사반장에 임명하고 10월 10일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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