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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하길

  • 승인 2024-02-22 17:41

신문게재 2024-02-23 19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지역별로 중소기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분노 섞인 주장까지 나온다. 22일 정부는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주요 기업과 중대재해 예방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결국은 기존 애로사항의 되풀이처럼 들렸다. 중소기업계는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다시 바라고 있다.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정치권의 관심은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 안건에만 관심이 쏠린 듯하다. 영세 중소사업장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진중하게 살펴야 한다. 대체 입법을 하거나 총선 이후 정당 정책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정서도 있다. 시행을 유예하며 2년 뒤 똑같은 사정을 마주하지 않도록 준비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실효성 있는 기업 컨설팅과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은 다음 순위 일이다.



기업인 처벌이 예방과 재발 방지의 전부인 양 설정된 것이 중대재해법에 내재된 근본 문제다. 차라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기업 대표 실형 가능성이 큰 법인 만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까지 떠안을 위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이지 처벌 자체가 아니다. 예방이 주목적이라면 절박한 기업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기업 입장도 마찬가지다. 사업장 현장 단위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준수할 여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총선에 여념 없는 여야지만 2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합의점을 찾길 촉구한다. 그러고 나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편이 좋겠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과 결이 다른 헌법소원이나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까지 거론되는 지금 상황을 심각히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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