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사건 당시 피의자 A씨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27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0대)를 검거했다.
A 씨는 2월 17일 오전 4시 5분께 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구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안면 부위를 다쳐 응급실에 온 A 씨는 의료진의 턱 부위를 가격했다. 다른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해당 의료진이 명령조로 말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대전동부서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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