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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특구, 지역소멸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승인 2024-02-28 17:57

신문게재 2024-02-29 19면

뜨거운 유치전 끝에 31건(6개 광역·43개 기초자치단체)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대전과 충북 충주, 진천·음성 등 19곳(선도지역), 충남 서산과 아산, 충북 제천, 옥천, 괴산 등 12곳(관리지역)은 지방 주도 교육개혁 앞으로 한발 다가서게 됐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민간이 융합한 지역형 모델 개발에 나설 차례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은 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제를 대폭 푸는 쪽에 비중을 뒀다. 자녀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지방교육 내실화로 지역소멸을 막는 일은 생각보다 버거운 도식(圖式)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설계 등 쉬운 것 하나 없다. 지역형 특구 조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점은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광역 단위든 다른 유형이든 차이가 없다.



지역의 모든 기관이 나서는 협력에는 이유가 있다. 교육이 지방시대의 핵심인 데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확충을 지역발전 모델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다. 유효한 정책이 되려면 각 주체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민간이 융합한 지역형 교육 모델을 만들라는 것이다. 지역에서 기른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는 선순환이 'K-에듀'의 마중물이 되려면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특구 내 학교가 우수 인재를 선점해 다른 곳의 교육 환경이 나빠지는 지역 내 양극화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려고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서는 물론 안 된다. 시범지역에서 빠진 논산과 부여, 보은 등 9곳의 예비지정 지역은 다음번 공모에서 꼭 포함되길 기대한다. 교육특구가 여야 간 쟁점사안이 되는 바람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 빠지게 됐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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