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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 지원 끊은 대전시

일정 기준 장애인 고용 후 2년 이상 운영하면 보조금 지원했지만
최근 대전시 복지시설 늘어나 예산 부담 크다며 신규 지원 중단
지원 기다리던 시설 인건비 부담 호소…장애인 일자리 축소 우려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2-28 18:01

신문게재 2024-0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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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올해 신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보조를 끊겠다고 밝히면서 장애인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유인데, 지원을 기다리던 직업재활시설들은 시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고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신규 설치 장애인 복지시설(단기,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 등)에 대한 보조금(운영비, 인건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상태다.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설립돼 2년간 자부담 운영 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2023년 2월 1일 이후에 신고 운영한 장애인복지시설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비상에 처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성인기 장애인 자립을 위해 고용, 취업알선, 지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등을 이행하는 시설이다.

현재 대전 내 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총 34곳이다. 이중 2020년 이후 신고·운영 중인 7곳의 지원 시기가 다가왔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대전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올해 2월 시에서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을 기다리던 신규 시설들은 시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전 지역 모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A 씨는 "2년 전 인허가를 내준 관할 구청으로부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 10명 이상 고용하고 2년 정도 유지하면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특성상 근로를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입까지 해 장애 직원들 인건비를 마련해왔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 같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예산 부담이 커져 당분간 신규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최근 몇 년 간 장애인 시설이 1년에 6곳씩 늘어나고 있다"며 "시의 경제적인 재정 여건은 많지 않지 않은데, 신규로 들어오는 시설 지원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타 시도는 개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대전은 제어기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취업이나 근로 환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중증 장애 자녀의 둔 한 부모는 "아이가 집중력이 없다 보니 현재 다니고 있는 보호작업장에서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소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최근 시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걱정"이라며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도 마땅치 않아 믿을 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밖에 없다. 아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질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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