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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금지 및 파손 신고 당부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 금지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4-03-04 11:21

신문게재 2024-03-05 15면

(사진1)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물
태안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파손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물.


태안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파손에 대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가 있으며 파손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 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를 사용·손상·파괴·철거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 및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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