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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거다"…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검거

대전유성경찰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3-04 17:26
  • 수정 2024-03-04 18:58

신문게재 2024-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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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만취 운전을 하며, 경찰에 자신을 잡아달라고 허위신고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112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 업무수행을 방해한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승용차를 이용해 대전 전역에 걸쳐 약 30km를 운전하며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죽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고 신고를 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 B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에 따라 약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며 B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오전 4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소재 주차장 내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 차량 안에는 A씨만 탑승하고 있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허위신고와 도주 행위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동안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방해한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순찰차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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