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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이후 산재사망자 감소세... 실효성은 글쎄?

2021년 683명→2022년 644명→2023년 598명 감소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 면적 감소한 영향
지역 건설업체도 "발주 공사물량 줄었기 때문" 지적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4-03-07 17:10

신문게재 2024-03-08 5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598명이었다. 중처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사망자 수 644명보다 46명(7.1%) 줄어든 수치다. 2021년 산재 사망자 683명까지 고려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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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특히 중처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과 적용 전이던 50인 미만 사업장 모두 전년보다 사망자 수가 줄었다. 이중 소규모 사업장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50인 미만은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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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재해유형별 사망자 수는 떨어짐 251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무너짐 34명, 화재·폭발·파열 30명 순이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절반가량 감소했다.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해 53명이 목숨을 잃었고, 2023년에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감소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처법이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인지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정책관은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는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에서 50인 이상 건설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계를 보면,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발주 물량 감소로 건설현장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장이나 공사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사망자)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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