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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4-03-10 10:33
  • 수정 2024-03-10 13:22
수어통역서비스 협약
수어통역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왼쪽)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8일 서천군수화통역센터(센터장 이병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회의 수어통역을 서천군의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군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이강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역사 파견,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 송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 한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의정활동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319회 임시회부터 정식으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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