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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하면 교육감 7일 내 의견 제출해야…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4-03-19 18:13
  • 수정 2024-04-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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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재직 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은 2023년 9월 10일. 중도일보 DB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게 되면 교육감이 7일 내 의견을 제출토록 법제화됐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지했을 때 피해 교원의 의사를 확인해 분리 조치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시행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서울서이초와 대전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정당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토록 명문화됐다. 교육감은 조사나 수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1회 연장 가능하다. 교육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다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도 담겼다.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즉시 피해 교원의 의사를 확인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피해 교원을 분리 조치하는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을 정하고 학교 내 마련토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리 조치 기간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제도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23년 9월 27일 50만 교원의 간절한 외침으로 정기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된 것으로 환영한다"며 "새롭게 변경된 개정과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제도 아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각 교육청은 교권침해에 따른 분리조치와 기간 설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분리조치와의 혼선 등을 막기 위한 공간과 인력 활보 등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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