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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귀중품 훔친 30대 남성 검거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14곳 식당, 카페서 1100만 원 상당 훔쳐
대덕경찰서 형사팀 5일간 추적, 잠복근무 끝에 수원역 일대서 검거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3-20 17:41

신문게재 2024-03-21 6면

피의자
피의자가 창문으로 몰래 식당에 침입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만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30대 남성을 대전 경찰이 5일간 추적 끝에 검거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올해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대전과 세종시에 있는 식당과 카페 14곳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1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쳤다.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A 씨는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주, 오송, 대구 등 약 500여㎞를 옮겨 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대덕서 형사팀은 약 5일간에 걸쳐 CCTV를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28일 피의자가 대구역에서 출발해 수원역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날인 29일 수원역 주변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역 인근에 형사들을 보내 잠복하던 중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피의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에 대한 여죄 수사를 통해 14건의 절도 외에도 피의자가 필로폰 등 마약 소지하고 투약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3월 8일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의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식당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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