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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통종합시장 보증금 제도' 4년 만에 부활

김호영 기자

김호영 기자

  • 승인 2024-03-21 11:56

신문게재 2024-03-22 3면

대표발의 신동화 3
경기 구리시의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확보를 위해 당해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구리시가 2021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경영악화와 장기적 경기불황 등으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원을 체납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주민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자 사태재발방지 차원에서 추진됐다.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2020년에 조례개정을 통해 사라졌던 보증금 제도의 환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관한 법률자문결과를 반영했다"며 "시민마트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구리유통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보증금 내용을 포함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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