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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4-03-25 13:10

신문게재 2024-03-26 12면

천안시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치 지원 대상은 3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500㎡ 미만 금융업소, 교육원, 운동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이다.



시는 시설당 최대 400만원으로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단차 제거, 휠체어 진입 가능 자동문, 점형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천안시 무장애도시 조성을 목표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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