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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돌려줬다"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 증인신문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03-28 17:31

신문게재 2024-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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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다투는 현직 조합장에 대한 공판에서 현금 봉투를 받았으나 곧 돌려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는 2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모 조합장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3년 2월 조합원에게 현금과 벌꿀 세트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운동을 도운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합원 C씨는 선후배 관계인 B씨로부터 2023년 2월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으나 다음날 다른 사람에게 줘야한다며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아 곧바로 내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B씨가 A씨를 돕고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형사6단독은 5월 1일과 17일 두 차례 증인신문을 더 가진 뒤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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