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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시 접수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4-03-31 10:52
군청전경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경남 합천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625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최대 0.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로 전년도(2023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 타 시·군 이전 업체, 도박 및 투기 조장업 업체,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전년도 총매출액 1억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 0.5%를,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3%를 지원받게 된다.

매월 중순 지원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며, 4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023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23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또는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늘어나는 카드사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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