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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과기정통부 감사서 전현직 노조 간부·실무자 무더기 징계 처분… 노조 "국정조사해야"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4-04-09 16:34

신문게재 2024-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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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노동조합 간부와 실무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감사에서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항우연 노조는 표적 감사라며 총선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8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아하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에 따르면 4월 1일 항우연 지부 전·현직 임원 5명이 과기정통부 감사처분 요구서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가량 항우연 노조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노조가 공개한 이번 과기정통부 감사처분 내용에는 사측인 항우연이 부여한 정당한 연·월차 사용이나 노조 상급단체인 과기노조 간부의 기관 출입 신청에 대해 중징계 처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급된 연구수당에 대한 환수 처분도 포함됐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그동안 10여 년 이상 단체협약을 통해 문제 없이 보장받던 사항들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감사처분요구에는 노조 임직원 5명뿐 아니라 실무 담당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요청으로 실무를 담당한 이들로 최소 5명가량일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노조는 이번 결과에 반발하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감사를 '보복성 표적감사'라고 규정하고 총선 이후 항우연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신명호 항우연 노조위원장은 "노조에 대한 투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시기였는데 우주항공청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항우연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항우연 노조만이 아니라 항우연 전체를 흔들고 있다.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가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사가 바로 과기정통부 감사의 진정한 목적 아닌가"라며 "노조 항우연지부 전·현직 간부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탄압이자 국가연구개발 역량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맞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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