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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형된 '1인 시위'의 판단

장형철 충남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위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4-04-24 16:26

신문게재 2024-04-25 18면

장형철1
장형철 경위
최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중심지 또는 교차로 등에서 피켓이나 플랜카드를 들고 1인 시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 대다수의 1인 시위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알리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길을 막거나 도로 안쪽까지 진출해 사고위험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과도한 소음 유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위'의 정확한 뜻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1인 시위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인 시위는 여러 사람이 아닌 1인이 행하는 형태이기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한 편법 시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실무에서는 위 특성을 이용해 나타나는 시위의 유형을 '변형된 1인 시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변형된 1인 시위의 유형으로는 '인간 띠 잇기', '혼합 1인 시위', '릴레이 시위' 등이 있다. 이 중 다수인이 1명씩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시위의 형태(인간 띠 잇기)나, 소속이 다른 개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공동의 목적으로 각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형태(혼합 1인 시위)는 법원에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로 판단하고 있고, 그 외 다수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교대로 1명씩 진행하는 시위의 형태(릴레이 시위)만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고의무 없는 1인 시위자라 할지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자신이 행하고 있는 1인 시위의 형태가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된다면 필히 집회 신고를 해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집회로 처벌될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서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 내용을 숙지해, 법을 준수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본다./장형철 충남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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