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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도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초록우산, 대전자모원과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 위한 협약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4-04-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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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충청권역총괄본부장 한전복)는 22일 대전자모원(원장 김송희)과 충청권역의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아기 울음소리도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충청권역총괄본부장 한전복)는 22일 대전자모원(원장 김송희)과 충청권역의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기 울음소리도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부모, 외국인 부모, 장애부모 등 임신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도움을 받아 영아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복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충청권역총괄본부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모든 영아가 부모의 국적, 연령, 건강상태나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더 나아가 대전에서 태어나는 모든 영아가 출생과 동시에 어떤 차별도 없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희 대전자모원 원장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대전지역과 충청권역의 한부모와 위기 임산부들이 위기를 벗어나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며 “초록우산과 함께 그동안 지원되지 못했던 제도권 밖의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복 본부장은 “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사업'은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부모의 국적, 연령,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지닌 국민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안전한 보호와 양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2024년부터 초록우산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점사업”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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