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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호위반·과속 건수 2~3배 급증

-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곳곳 단속카메라로 인한 위반건수 2~3배 ↑
- 과속 건수 2019년 10만 6220건→2022년 32만 7204건
- 지자체·경찰 재량으로 스쿨존 평일 야간·심야시간, 주말 제한속도 완화 가능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4-04-24 11:08

신문게재 2024-04-25 12면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곳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면서 스쿨존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매년 천안통계연보를 통해 자동차 신호위반, 과속, 안전운전, 안전띠 미착용,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단속 및 처리 건수를 발표하는 가운데 신호위반과 과속의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에 신호위반 건수는 3만 8467건에서 2022년 7만 5885건으로 2배 증가했고, 과속의 경우 10만 6220건에서 32만 720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관내 자동차 수가 2019년 32만 4506대에서 2022년 35만 1796대로 8.4% 증가한 점과 대비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

이같이 단속 건수 급증은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가 사방에 설치됐기 때문으로 운전자들의 불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9년 75개에 불과했던 단속카메라가 2020년 89개, 2021년 150개, 2022년 36개를 설치하면서 3년 만에 275곳의 단속구역이 추가로 설치돼 2022년 기준 단속구역이 350곳으로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의 스쿨존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AXA손해보험이 2023년 10월 23~24일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79.8%에 달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이미 비효율적인 야간·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스쿨존 적용을 완화하는 추세로, 아동·청소년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운전자 및 시민들이 느낄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 "성거읍에 한 스쿨존은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많다고 인식되고 있다"며 "경찰과 상의해 시범적으로 특정구간 스쿨존 완화를 검토·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은 "학생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등에는 스쿨존 적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며 "어떤 스쿨존 구역은 교통체증이 상당해 돈을 걷어서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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