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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출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금융꿀팁 152]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4-04-24 15:14

신문게재 2024-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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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사정이 생겨 갑자기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나 어렵고 생소한 대출, 그중에서도 '대출 청약철회권'은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짚어주는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다양한 금융정보를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감원이 안내하는 청약철회의 행사기한,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들을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대출 청약철회권의 정의=금소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한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는 대출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대출 청약철회는 중도상환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기간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예시캡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대비용을 반환(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해야 한다.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부대비용의 종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이 있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청약철회의 행사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은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장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꼼꼼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현황=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은 2021년 22.3%에서 2022년엔 55.4%, 2023년엔 68.6%까지 늘어났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중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청약철회권은 고령자일수록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20대와 30대의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은 각각 79.3%, 65.2% 정도로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40대(58.1%)와 50대(44.6%)부터는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다. 특히 60대 이상부터는 30%대로 떨어지는 만큼,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령대별 비교
연령대별 비교.(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대출 청약철회권 유의사항=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는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할 때가 많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철회 시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 정보가 삭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 이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엔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면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례2
대출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 사례.(자료=금융감독원)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향후 계획=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차원에서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금융소비자가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예:비용 측면, 대출기록 삭제 여부)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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