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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자, 의대 증원 분쟁에 국민은 없나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효력 발생 시 의료 민영화 지옥문 열릴 것
정부는 분쟁 해결, 의료계는 집단행동 멈춰야
지역·필수·공공 영역에서 의료 인력·시설 확대돼야

정성진 기자

정성진 기자

  • 승인 2024-04-24 09:28
이광희 충북대병원 간담회
이광희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당선자가 22일 충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광희(청주시서원구)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법적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라고 걱정하며 의대 정원 증원 분쟁에 대해 성명서를 냈다.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인은 성명서에서 "의대 교수가 민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의대 정원 문제와 의대 교수의 사직서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논쟁 중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는 자리를 비운 의사 수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의 준법 투쟁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불법/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이미 2020년 전공의 진료 거부 때도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바 있다"라며 정부를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에 더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 판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직할 경우, 국립대병원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돌입하게 돼, 법적 해석과 소송으로 지연되는 시간만큼 더 멀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의 지옥문이 열릴 것을 우려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분쟁 가운데 국민과 환자는 어디 있는가? "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 민영화'로 귀결될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의사는 결국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로 해석될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을 멈춤 것"을 촉구했다.

이 당선인은 "의료 인력 확대와 의료 시설 역시 확대돼야 하지만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는 '필수·지역·공공'의 전제 아래 의사들과 만나 '의료 민영화 정책들과 민영 의료보험 강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고, 공공의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라"고 주문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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