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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정부, 다문화 가족 교육비 지원한다… 5월부터 신청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학교 다니지 않아도 지원해줘
학업.진로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4-04-24 13:47
  • 수정 2024-05-01 09:59

신문게재 2024-04-25 9면

다문화
다문화 가족 교육활동 지원비 홍보 포스터. (사진= 여성가족부)
정부가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히도록 지원에 나선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다문화 가구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자녀도 포함된다.



여가부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확인한 결과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률은 40.5%로 낮은 수준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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