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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위 심의 통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4-04-24 13:18

신문게재 2024-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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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시행을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뤄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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