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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署,음주운전자 상대 금품 갈취 공갈단 일당 검거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4-04-24 15:25

신문게재 2024-04-25 14면

예산경찰서(총경 윤승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천안·아산·보령·예산 지역의 식당을 비롯한 주점 등을 표적으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인피 등 물피)를 야기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금품을 갈취한 공갈 피의자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검거하여 피의자 A씨(40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A씨 등은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계좌 이체 또는 현장에서 현금을 직접 받는 수법으로 총 29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경찰서 형사팀은 지난해 12월경 예산 읍내 식당가에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 후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양한 수사기법과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충남지역 일대 식당·주점 등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잠복조, 동인에게 연락을 받고 뒤따라가 사고를 야기하는 사고 야기조,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를 가장해 금품을 교부받는 합의조로 나눠 공동 범행하는 등 사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폭력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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