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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 체감형 과감한 저출생 대책 확대 추진

결혼·출산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 지원 사업 마련(1회 추경)
반값아파트 2025년 분양·공급으로 청년 신호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5월부터 지원), 태교여행 패키지(상반기)

정성진 기자

정성진 기자

  • 승인 2024-04-24 11:04
저출생 대응 - 신규사업
충북도는 24일 도민체감형 충북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응 -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충청북도 저출생 대책
충북도는 2023년 유일하게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증가 성과를 잇는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확대 계획을 24일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결혼 비용 대출 1000만원(2년간 이자 지원)으로 청년들의 행복한 결혼을 지원한다.

또한, 도 소유부지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현재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산육아수당 2탄으로 전국 최초, 출산 가정 대출 1000만원(3년간 이자 지원)로 출산·양육 여건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및 시·군 협의를 마친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은 5월부터, 임신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충북형 늘봄을 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내 가용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36개소인 다함께돌봄센터를 45개소로, 현재 22개소인 공동육아나눔터를 '25년까지 27개소로 늘릴 예정이며, 긴급 돌봄 필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 부담도 낮춘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을 기존 300개소에서 500개소까지 늘리고 바우처,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및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확산을 위해 8세 이하(초 2학년) 자녀 양육 도 소속 공무원에게 2자녀 이하는 연 7일, 3자녀 이상은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 제도를 신설·시행한다.

전국 최초로 경제가 어려운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충북 다자녀 카드 활성화·가맹점 확대도 추진한다.

임산부 및 다자녀 대상 청남대 무료 입장, 도 청사 주차료 감면, 조령산 휴양림 사용료 감면·우선 예약제 등과 함께 공공·민간기관의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확대, 도내 행사·축제·공공시설 우선 입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도 단계별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계속 만들며,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힘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 - 조례제개정
충북도 조례 제·개정 계획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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